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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8 2019고단2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22에 있는 매화사거리를 C고교 방향에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5:15경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5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미로 122에 있는 매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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