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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4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8: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 세) 이 불상의 노인과 부딪혀 시비가 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 너 어르신에게 무슨 짓이냐,

버릇없다.

” 라는 말에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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