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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1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3 세) 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6:3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을 모르는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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