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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29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07,9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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