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1 2019가단382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E 임야 321㎡ 중 별지 도면 표시 11~15, 8, 9, 1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평택시 E 임야 321㎡(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벽돌 기와지붕 1층 주택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15, 8, 9,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 지상에 위 주택 중 일부가 있는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안중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15, 8, 9,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를 침범하여 위치한 피고 소유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