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72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철도종사자로서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음은 제1심이 판결문에서 법령의 적용란 다음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다.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로서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이 욕설하면서 폭행한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이 정한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