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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72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철도운행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철도종사자로서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음은 제1심이 판결문에서 법령의 적용란 다음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다.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로서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이 욕설하면서 폭행한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이 정한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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