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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노5396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제 1 심에서 500만 원, 당 심에서 9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의 “2. 판단 ”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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