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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133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익산시 동산동 1057 소재 세경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회사이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구상금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세대 및 110동 13세대에 관하여 ㈜현대자원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임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23세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1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을 위반하여 소외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3세대를 임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유치권행사를 시작한 2014. 9. 15.부터 2016. 7. 15.까지의 손해(임대보증금 수익, 임대료, 관리비) 59,648,1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사대금 지급의무자는 피고인 사실, 소외 회사가 피고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3421)하였고, 그 소송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나12667)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 원고 사이에, 피고가 2017. 3.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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