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해시 C에 있는 1층 A법무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F의 J 휴대폰에,
가. 2009. 10. 31. 21:49경 “어 진해경찰서에서 수사가 적당히 종결됐다 해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전달하지만 부산고등검찰청하고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그 진실은 밝혀진다고 본다. 각오해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겼고,
나. 2009. 11. 1. 10:10경 “F이 니는 내가 위증죄로 부산고검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2009년 1월 16자로 증인 신문조서를 검토 중에 있는데 이 개같은 년아 너는 구속돼가지고 골방에서 쳐박혀 뒤지거나 교도소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음성메세지를 남겼고,
다. 2009. 11. 4. 00:23경 “F이 니는 오늘도 뭐 변호사사무실 가 가지고 준비서면 또 하나 내놨는데, 이년이 마! 니는 심장에 털이 있나 없나 이 쌍년아! 너거 사기꾼 아들 K이 L이 다 구속시킬까”하는 음성메세지를 남겼고,
라. 2009. 11. 4. 20:51경 ”F이 니는 11월 3일자 준비서면에서 내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 쌍년이 말이야 이년이 말이야 내가 M 이거는 청춘이 불쌍해서 봐 주고 있으니까 이쌍년! 위증으로 고소하라고 여기 붙여놨나“하는 음성메세지를 남겼고,
마. 2009. 11. 6. 23:31경 “F이 이년 니 대구 N는 동그라미 N, O 해가지고 O 동그라미, P이 이래가지고 동그라미 정해가지고 니 Q 하고도 11월 4일날 만나가지고 11월 5일날 만나가지고 공모를 하고 이리하는데 가만 안둔다. 이 쌍년아 ”하는 음성메세지를 남겼고,
바. 2009. 11. 7. 02:45경 "내가 지금 현재 새벽 2시 40분인데 F이 니가 이 개같은 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재산을 탐해가지고 거짓말하도록 교육을 시켜 호적을 파가라.
미친년. R으로 바꿔라.
S으로. 지금 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