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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6: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 F이 위 회사 회장인 G을 만나고 가겠다며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고 버티자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펴서 피해자의 눈을 겨누면서 “눈깔을 파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벽쪽으로 밀치고 주변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우측 벽면을 2회 내리쳐 겁을 주고 벽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 뒤로 우산을 끼어 젖히며 “이년이 어디 와 가지고, 나가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앞에 서서 우산을 피해자의 등 뒤로 넘겨 우산 양쪽 끝을 손으로 잡아 앞으로 끌어 당기고 ‘나가라’며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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