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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탓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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