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5 2017가단4491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940058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940058호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