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2:30경 경기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다우정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차량을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