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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4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동부교회 앞 횡단보도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반월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황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을 피해 도로 오른쪽 인도로 진입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다시 차도로 진입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C(28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경추 우측 척추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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