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038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28,996원 및 그중 37,8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