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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980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62,200원 및 그중 37,676,100원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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