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담당한 소방설비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고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업무방식 등을 볼 때 공구 반환 업무까지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공구 및 장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을 사실상 지휘감독한 사람은 주식회사 D의 G 이었고, 공소사실 기재 공구 및 장비의 소유권이 불분명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위 공구 및 장비의 소유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구 및 장비의 반환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공소사실 기재 모든 공구 및 장비를 횡령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일부 공구 및 장비는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고 판단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 3의 가. 항 기재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