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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7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어깨를 주무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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