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재노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728 사건에서 2014. 7.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이유)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14. 9. 17.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1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및 처분장소 사진 편철) 등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공소사실란 제1항 부분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