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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78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만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동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B이 운행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제주시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한 것이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둘러싼 계약관계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당연히 영치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 영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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