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5. 03. 선고 2012구합36750 판결
원고가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기타2011-0018 (2011.06.13)

제목

원고가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 담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 50:50으로 동업한 것은 당해 사업이 아닌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된 오락실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사건

2012구합36750 부가가치세과소신고분 부과처분취소

원고

구A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피고가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CCC은 'BBB'이라는 건물 신축 판매업체(이하이 사건 쟁점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의 사업본부장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CCC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 업체가 2005년 1기분 공급가액 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10. 11. 12. 이 사건 쟁점 업체를 2002. 10. 22.자로 소급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8.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2. 8.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쟁점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이CCC이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CCC은 서울 도봉구 0000 대 6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 2002. 8. 9. 000원을,000원을 각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2) 김DD와 최FFFF은 2005. 3. 18. 이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000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분양받았고, 박EE는 2005. 12. 20. 최FFFF 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도받았다.

3) 박EE는 '원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싸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 업체는 자신과 이CCC이 50 : 50으로 동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만든 회사이고,자신과 이CCC, 라TT가 동업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4) 김DD와 박EE는 '이CCC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잘못 시공하여 자신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CCC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071-단573호)은 '원고가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4788호)도 동일한 이유로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0. 2. 1. 이CC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02호 외 36개의 점포를 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CCC에게 위 0000원에서 00000원[= 위 점포와 관련된 채무 0000원(= 대출금 0000원 + 임차보증금 000원 + 가압류 000원) + 원고가 이 CCC에 게 대여 한 000원] 을 공제한 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CCC은 2002. 11. 4. 이 사건 쟁점 업체를 단독사업 자로 등록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CCC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이CCC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③ 원고가 이 CCC과 동업으로 이 사건 쟁점 업체를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0. 31. 이CC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CCC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된 점,④ 원고가 이CCC 과 이 사건 차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이CCC이 위 000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차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위 000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⑤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CCC과 50 : 50으로 동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업체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형사 사건은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된 오락실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업체의 운영자인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고,이 사건 건물의 신축 비용이 약 000원인 반면에 원고가 이CCC에게 지급한 금원은 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와 이CCC이 50 : 50으로 동업을 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⑥ 관련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① 원고가 이CCC으로부터 37개의 점포를 매수한 것은 동업관계의 정산이 아니라 차용금의 대물변제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쟁점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이CCC이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