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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17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24,629원 및 그 중 43,626,638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8. 4. 23. 소외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체이율은 연 12.9%로 정하였고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은 2019. 3. 8.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9. 12. 5. 현재 C의 대여금 채무 잔액은 44,724,629원(원금 43,626,638원, 이자 등 1,097,99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44,724,629원 및 그 중 원금 43,626,638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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