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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190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B 전 132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주문 기재 부동산은 원고(지분비율 5321/12321)와 피고(지분비율 7000/12321)의 소유로 된 공유물인데,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ㆍ피고 공유자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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