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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9노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및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의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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