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3460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08년 증서 제11호 공정증서에 기한 3,6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08년 증서 제11호 공정증서에 기한 3,6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