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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노4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6,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2회 흡연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 밀수입 범행으로 2014. 5. 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2014. 5. 17.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경 원심 판시 제 1, 2 항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2 항 범행으로 2014. 10. 12. 경찰조사를 받은 후 2014. 10. 14. 뉴질 랜드로 출국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7. 6. 1. 귀국하여 원심 판시 제 1, 2 항 범행에 대한 기소가 2017. 9. 19. 뒤늦게 이루어짐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상황을 면하게 되었다. ,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직후인 2017. 5. 하순경 재차 원심 판시 제 3 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높다 고 판단되는 점, 2014. 10. 11.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2017. 6. 2.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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