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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54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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