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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나1474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나 제3호증의 1, 2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는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에도 부합하며, 달리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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