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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나111876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7쪽 5째줄과 7째줄의 “F”를 각 “R”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과 제2항의 각 “F”는 “R”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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