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5 2017고정2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익산시 B, 피해자 C 소유 다가구주택 9 호실을 사글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다가 2016. 5. 16. 불상 지로 이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 01:00 경 위 피해자 소유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고인이 이전에 살던 방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다가구주택 9 호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01:00 경 위 피해자 소유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고인이 이전에 살던 방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못질해 놓은 위 다가구 주택 9 호실 방문( 가로 80cm, 세로 190cm) 을 손으로 뜯어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