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2가단20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7,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4. 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13. 피고와 사이에 충북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172 소재 옹벽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5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을 7 내지 10호증, 을 14 내지 16호증, 을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청원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점을 지정하여 주었음에도 원고가 경계점과 다르게 옹벽을 시공하는 등의 아래 표 ‘항목’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청원군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아래 표 ‘보수비’란 기재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 합계 17,142,245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순번 항목 보수비 1 옹벽 설치공사(경계선을 벗어난 지점에 시공) 10,891,756원 2 옹벽 상단 연장공사(고저차 차이나게 시공) 2,086,104원 3 옹벽 설치공사(비틀어지거나 기울어지게 시공) 3,489,205원 4 옹벽 설치 불량하자(표면 곰보) 675,180원 합계 17,142,245원

나. 철근비용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시 작성된 견적서에 기재된 철근량에 비하여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