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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7 2020가단217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943,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1부터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3. 9.부터 같은 해

4. 8.까지 피고에게 합계 49,943,803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후 피고로부터 65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43,443,8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17.과 같은 달 20일 납품받은 합계 17,426,052원 상당의 돼지고기가 보쌈용으로 사용될 수 없어 가맹점으로부터 불평불만이 많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부터 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게 납품받은 고기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2020. 4. 8.까지 원고로부터 돼지고기를 계속하여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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