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6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6.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