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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7 2016노1787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2,500만 원) 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차량이 폐차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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