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으로부터 URL 접속 매크로프로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5. 8. 24.부터 2017. 2. 8.까지 총 32회에 걸쳐 도합 24,341,800원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입금하고 C으로부터 URL 접속 매크로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부터 2018. 7. 3.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한 인터넷 주소(URL)와 설정해 둔 시간에 자동으로 G에 접근(클릭)하는 방법으로 허위 트래픽을 전송하여, 방문횟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약 250개 계정으로 약 2만 여회에 걸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G” 서버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정상적인 검색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으로부터 URL 접속 매크로프로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5. 7. 23.부터 2017. 2. 7.까지 총 20회에 걸쳐 도합 20,295,000원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입금하고 C으로부터 URL 접속 매크로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6. 7. 11.가지 H 49개에 총 9,095회에 걸쳐 I, J 등 34개 키워드를 기준으로 1,509개 아이피로 우회하여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H” 서버에 접근(클릭)하는 방법으로 허위 트래픽을 전송하여, 방문횟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정상적인 검색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매크로프로그램 구매자(업무방해 혐의자) 117명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