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1050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 달성군 F 답 42평과 위 지상 판넬조 창고 139㎡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토지는 원고 A의 남편인 망 G가 1987. 10. 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G가 1991. 10. 14. 사망하여 원고 A이 3/9지분, 위 G의 자녀인 원고 B, C, D이 각 2/9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위 G는 생전에 제3자에게 주문 기재 토지를 임대하였고 이를 임차한 제3자가 그 위에 주문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주문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 및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