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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17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2. 24. 02:40 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E(51 세) 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약 4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G(35 세) 이 술값지급을 요구하자, C는 “H 노래방 사장인데 씨 발 것 내일 돈 받으러 온 나, 나 모르나 ”라고 큰 소리로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고, 피고인은 “ 씨 발 내일 돈 준다 아이가 ”라고 큰소리를 치며 험악한 인상을 쓰며 욕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지급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 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업장 부 사본 첨부에 대한), 영업장 부 사본 [ 피고인은 ‘ 술 값을 갈취할 의사가 없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갈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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