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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노490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제1 원심, 제2 원심)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제2 원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 O을 알지 못하였고, 만난 사실도 없으며, 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다.

또한 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소위 작전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해자는 2012. 8.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전달한 점, 피고인은 2012. 8. 24. G으로부터 3,800만 원을 전달받을 당시 위 돈이 피해자의 투자금임을 전해 들었던 점, 피해자는 2012. 11.경 이후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송금한 점을 각 알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위 작전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G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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