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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0 2020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4:45경 화성시 남양읍 택지지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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