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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뼈다귀해장국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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