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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 2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7.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9. 29.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3. 6.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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