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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은 징역 3년에 추징 90만 원, 제2 원심은 징역 6월에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처가 자궁경부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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