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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정1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2. 00:30 경 포항시 남구 송도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강아지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를 걱정하여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이 강아지 주인과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 E 차량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 차 굴곡시켜 수리비 170,000원 상당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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