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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3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주) 내에서 ‘( 주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해양 플랜트 설치작업을 영위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7.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2. 임금 2,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고소 미 취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2,636,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퇴직금 산 정서, 통장 사본 및 임금 지급 자료, 수입지출 내역, 퇴직연금 지급자료, 폐업사실 증명, 법인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지역 조선경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로자 대다수와 합의한 점, 미합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체당금은 전부 지급하였고 위 각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체당금을 제외한 미지급임금의 합계가 859,510원으로 기소 당시의 금액에 비하여 아주 소액만 남은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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