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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8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8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9. 19.부터 2016. 1. 2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분 임금 697,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6 고단 815 미합의 근로자 기재 근로자 7명( 별지 개인별 최종 미지급 금품 내역 표의 연번 16, 38, 42, 74, 80, 134, 175) 의 체불임금 합계 4,432,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급여 대장, 근로 계약서, 급여 이체결과 조회 상세,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 서서, 통장 사본 및 임금 지급 자료, 수입지출 내역, 퇴직연금 지급자료, 폐업사실 증명, 법인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지역 조선경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로자 대다수와 합의한 점, 미합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체당금은 전부 지급하였고 위 각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체당금을 제외한 미지급임금의 합계가 4,432,400원으로 기소 당시의 금액에 비하여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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