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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20노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8월 및 추징 1,450,000원, 피고인 C: 징역 6월 및 추징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2. 27. 상고취하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C은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2.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중 “피고인 B는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 B는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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