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 던 2016. 11. 3. 06:35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 교도소 기결 2사 C 내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 D이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오전 인원 점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가 크게 기침을 하자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기침하며 시끄럽게 해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턱밑이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자술서
1. G의 근무보고서
1. 거실 별 수용자 정보 현황
1. 수용 증명서
1. 수용자 (D) 의무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