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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508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817,893원과 그 중 144,275,244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으며, E은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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