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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4다8152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파기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의 피고 에스케이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쓰오일’이라 한다)가 피고 에스케이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피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담합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와 공동으로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하였거나 담합 피고들의 이 사건 담합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에쓰오일이 이 사건 담합행위에 영향을 받아 자신이 공급하는 경유의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담합 피고들에게 시장점유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이 ‘원고별 경유 구매량 × 경유 1리터당 초과가격(실제 구매가격 - 가상 경쟁가격)’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심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이하 ‘과세정보 자료’라 한다)에 나타난 원고별 2004년 전반기(2004. 1. 1. ~ 2004. 6. 30.) 경유 매입금액으로부터 산정한 1일 평균 경유 매입금액에 이 사건 담합기간(2004. 4. 1. ~ 2004. 6. 10.)의 일수를 곱하여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의 원고별 경유 매입금액을 구한 후 이를 담합기간 동안의 경유 평균가격으로 나누어 ‘담합기간 동안의 원고별 경유 구매량’을 산정하고,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경유 가격(이하 ‘MOPS 가격'이라 한다)에 정부회계기준의 수입품원가계산방식에 따른 부대비용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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