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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8 2017고단16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환 전 업주와 공모하여 2017. 1. 24. 13:0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오락실 뒤편 주차장에서, D 오락실을 이용한 손님들이 ‘ 불꽃의 축제’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쿠폰을 가져오면 위 쿠폰을 교부 받아 갈색 쿠폰은 개 당 5,000원, 청색 쿠폰은 개 당 10,000원, 보라색 쿠폰은 개 당 50,000원, 녹색 쿠폰은 개 당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1,253,000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환 전 업주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검거 경위 및 환전 업주, D 오락실 업주 상대 수사, 피의자 환전금액 특정)

1. 피의 자 개인 휴대폰 통화 내역서, 벽보에 부착된 환전업자 고용에 대한 광고지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환전 범행을 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수사기관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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